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배우 박상아 부부가 세금 20만원을 미납해 미국 저택이 압류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는 4월13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에 ’전재용-박상아 재산세 내라-LA 세무국, 뉴포트비치집 압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구입한 주택의 제산세를 일부를 미납해 최근 카운티 주 정부가 이 집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전재용-박상아의 미납 세금 액수는 172달러 21센트이며 2009년부터 체납에 계속돼 세무국이 1월13일 세무국 명의로 이 집에 담보를 설정한 뒤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전했다.
안 씨에 따르면 고지서가 처음 발급된 것은 2009년 10월16일로 당시 고지액은 72.68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체납이 계속 되자 세금액은 늘어났고 4월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73달러 30센트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전재용-박상아는 2003년 5월1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으나 2005년 9월27일 현재 압류당한 집을 구입할 당시 차압을 피하기 위해 박상아 본인을 미혼여성이라 기재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7년 7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4년간 결혼한 사실을 숨겨왔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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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글을 통해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구입한 주택의 제산세를 일부를 미납해 최근 카운티 주 정부가 이 집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렌지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전재용-박상아의 미납 세금 액수는 172달러 21센트이며 2009년부터 체납에 계속돼 세무국이 1월13일 세무국 명의로 이 집에 담보를 설정한 뒤 오렌지카운티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전했다.
안 씨에 따르면 고지서가 처음 발급된 것은 2009년 10월16일로 당시 고지액은 72.68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체납이 계속 되자 세금액은 늘어났고 4월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73달러 30센트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전재용-박상아는 2003년 5월1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으나 2005년 9월27일 현재 압류당한 집을 구입할 당시 차압을 피하기 위해 박상아 본인을 미혼여성이라 기재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7년 7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4년간 결혼한 사실을 숨겨왔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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