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길거리 응원 시,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나 참여 인원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주)SBS가 FIFA로부터 부여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 및 공연권을 근거로 공연권 구입안내를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식 통보한 것과 관련해, SBS의 권리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중계와 관련해 입장료 등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대가성이 없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전을 위해 기업들이 전광판 또는 응원 도구에 기업로고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에 해당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어떠한 회사로고나 노출 없이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음식점 등에서 평상시와 같이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펴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어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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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송을 중계하면서 중간에 별도의 광고가 들어가거나 특정 기업 등의 회사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영리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중계와 관련해 입장료 등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대가성이 없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응원전을 위해 기업들이 전광판 또는 응원 도구에 기업로고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에 해당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어떠한 회사로고나 노출 없이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음식점 등에서 평상시와 같이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이나 극장 등에서 별도 월드컵 응원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등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응원전을 펴는 경우도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어 무상 이용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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