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이용 '안전수칙'

입력 2014-08-21 06:49   수정 2014-08-21 06:49

[라이프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안전사항과 강우 시 수위상승에 따른 ‘청계천 이용 안전수칙’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청계천에 공급되는 물은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한강물을 취수해 침전 및 자외선(UV) 살균 등정수과정을 거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친수활동이 가능한 생활하천 2등급 이상의 수질로 공급하고 있으며, 하천 생물들의 서식과 시민 관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우 시 다수의 오염물질이 하천내로 유입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과도한 물놀이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청계천에서 발을 담그는 정도의 가벼운 물놀이는 문제가 없으나, 목욕이나 수영 등 지나친 물놀이로 하천 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건강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청계천은 강우시 수위가 급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경보 발령 시에는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특히 수문이 위치하는 교량 하부로 대피하는 것은 수문에서의 하수 유출로 인해 위험하므로 하천 밖으로 이동할 것을 명심하자.

한편 청계천은 1일4만여 명(월간 120만 여명)이 찾고 있는 다중 이용 지역으로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 청계천 이용 안전수칙

☞ 물놀이 수칙 
- 수영·목욕 행위 금지
- 유아 및 노약자의 물놀이 자제
- 몸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질환(알레르기성 포함)이 있을 경우 물놀이 금지
- 물속에서 뛰거나 넘어질 정도의 심한 장난 등 과도한 행위 자제

☞ 강우 시 대피 수칙
- 대피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하천 외부로 이동
- 교량 하부로의 대피 금지(수문 등이 위치해 매우 위험)
- 현장 안전요원 안내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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