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아 기자] 10월부터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9월29일 금융감독원은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2010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 및 과태료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이 중의 다수가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적인 사례가 많다. 이러한 '나이롱환자'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민·관 합동해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가구당 14만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hyuna@bntnews.co.kr
▶ '활성산소' 피부 노화, 촉진시킨다?
▶ 명절증후군? 주방도 걸린다!
▶ 하반기 신차 시장 ‘준대형’이 대세?
▶ 전립선에 대한 오해 '커피가 오히려 긍정적'
▶ [이벤트] JMW 행복한 브런치 2탄이 돌아왔다!
9월29일 금융감독원은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2010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 및 과태료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이 중의 다수가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적인 사례가 많다. 이러한 '나이롱환자'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민·관 합동해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가구당 14만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hyuna@bntnews.co.kr
▶ '활성산소' 피부 노화, 촉진시킨다?
▶ 명절증후군? 주방도 걸린다!
▶ 하반기 신차 시장 ‘준대형’이 대세?
▶ 전립선에 대한 오해 '커피가 오히려 긍정적'
▶ [이벤트] JMW 행복한 브런치 2탄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