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돼지발정제, 섭취량 따라 인체에 치명적

입력 2014-09-02 03:17  

[뉴스팀]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가 어느 부처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축의 우량종자 관리나 증산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발정제가 최음제 용도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은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지만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는 어느 부처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돼지발정제의 경우,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음제로 인식되어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동대문, 청량리, 청계천, 용산, 남대문 등과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대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며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된 바 없어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 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는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띄는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제 돼지발정제 등은 농축정도나 포장용기에 따라 '스패니쉬 플라이' '뽕알탄' '물뽕' '골벵이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다. 또한 돼지발정제 등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량에 따라 간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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