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초과한 서울시 낙지 '중국산'으로 밝혀져 판매업자 2명 구속

입력 2014-09-11 03:34  

[안현희 기자] 서울시가 9월 낙지 머리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보고했었지만 실험에 쓰인 낙지는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 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9월13일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조사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돼 19일 검찰과 법원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판매업자 권 모씨 등 2명을 14일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권 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 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조작해 마트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에 거주하는 권 씨는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며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임씨의 권유을 듣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도록 방조한 것이 조사됐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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