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방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는 태진아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 및 공갈미수로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최 씨는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 이루 부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었다.
또한 낙태 강요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일삼아 1억 원의 피해금액을 요구했었다고 밝혀졌다. 이 같은 이유로 양 측은 진실공방을 펼치게 됐으며 맞고소의 사태까지 이어지는 등 사건이 악화됐었다.
이후 최 씨는 자신이 했던 말과 글들이 사실이 아님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해 공식사과문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는 이후 “사과 서는 협박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바꾸며 사건을 더욱 확대시켰다.
결국 태진아, 이루 측은 최 씨를 명예회손 등으로 형사고소 해 9월17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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