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윤 '스타 크래프' 승부조작 혐의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4-09-12 04:51  

[안현희 기자] 전직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스타 크래프 대회’ 승부조작한 사기죄로 징역1년이 내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마재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마재윤은 2009년 12월 초 브로커 정 모씨와 손잡고 프로게이머 진 모씨를 매수했다. 이후 마재윤은 진 모씨가 강제 패하도록 주입시켜 자신이 승리 후 돈을 건 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에도 마재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진 씨 등 2명의 프로게이머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프로게이머 원종서는 승부조작을 알선하고 대리 베팅으로 이득을 취하고 조작 정보를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내려졌다. 프로게이머 학원을 운영하며 원종서를 통해 승부조작을 사주한 박훈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 마재윤을 승부조작에 가담한 축구선수 정명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받았다.

원종서에게서 승부조작 정보를 전해 듣고 베팅에 가담한 전직 프로게이머 최가람과 금융권에 종사하는 박명열, 정진현, 이상길 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불법 베팅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을 하지 않은 마재윤을 제외한 7명의 피고인들은 도박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imahh8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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