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익스트림 캠 걸스' 美얼짱소녀 "어플사가 무단도용했다" 소송

입력 2014-09-13 20:11   수정 2014-09-13 20:10

[안현희 기자] 미국의 10대 소녀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이용한 애플(Apple)사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를 고소했다.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 바티노(19)는 3년 전 PC에 저장해뒀던 은밀한 사진이 애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바티노는 “내 승낙도 없이 개인적인 사진이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난다”면서 애플사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을 요구했다.

바티노는 고소장에서 “애플사와 삼바 스튜디오(Samba Studios)는 아이튠즈를 통해서 PC에 보관 중이던 개인적인 사진을 훔쳐서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한 무단 사용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바티노 주장에 따르면 당시 16세였던 바티노는 샤워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속옷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찍은 셀프사진 등 여러 장을 촬영해 PC에 저장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사진들이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인 ‘익스트림 캠 걸스’(eXtrem Cam Girls)에 올려진 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플래시 사이트 수십 개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섹시한 포즈로 촬영한 사진들을 게재해 공유한 ‘익스트림 캠 걸스’란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스토어에서 내려진 상태. 한 때 미국과 영국·캐나다 등지에서 톱 10까지 들며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는 영향력이 컸던 어플리케이션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imahh8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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