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유족, 전 소속사 대표 상대로 1억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4-09-16 00:56  

[연예팀]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유족이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의 유가족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장씨를 사망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며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자연의 부모가 1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나 대신 소송을 제기한 박씨 등은 "김씨는 술접대를 강요하고 폭행, 협박 등을 자행,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죽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라"고 주장했다.

故 장자연은 KBS2TV ‘꽃보다 남자',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등에 출연했으나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고인의 매니저 유모씨는 장자연이 성접대를 했다는 인사들의 이름이 실린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한편, 지난 1일 연예인 장자연을 구타 및 협박한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와 장자연의 매니저 유 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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