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간첩누명 벗어 무죄판결, '재판부의 잘못에 머리 숙여 용서 구한다'

입력 2014-09-16 14:27  

[김단옥 기자] "피고인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재판부가 과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 그 과오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10월29일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구명서(58) 씨의 재심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구씨를 불법으로 체포하고서 영장 없이 40여일 간 가두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며 "수사와 재판의 근거가 된 진술은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수사 당국이 구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로 지목한 K씨가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믿기 어렵고 나아가 그가 공작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구씨가 접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일교포와 친분을 유지하고 교류했을 뿐인 구씨를 불법 체포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 5년8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하게 한 것"이라며 "권위주의 시대 국가의 과오와 구씨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한 당시 재판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구씨는 수사과정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깃줄이 감긴 채 전기 충격을 받았고, 젖은 수건을 두른 얼굴에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는 물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성기를 끈으로 묶어 잡아 당기는 고문까지 견뎌내야 했다”고 밝히며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비판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씨는 재일교포 K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1985년 9월16일 보안사령부에 의해 불법체포돼 40여일간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은 구씨를 폭행하거나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고 구씨는 반국가단체 공작원인 K씨와 회합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6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구씨는 이 사건으로 5년8개월가량 복역하고서 석방됐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구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가 명예회복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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