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대법원은 간첩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9일 북한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조봉암 사건을 재심해달라는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59년 2월27일 조봉암에 대한 유죄 부분인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법률에 의하면 (군 수사기관인) 육군특무대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데도 조봉암과 양이섭을 간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신문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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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9일 북한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조봉암 사건을 재심해달라는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59년 2월27일 조봉암에 대한 유죄 부분인 간첩죄·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법률에 의하면 (군 수사기관인) 육군특무대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데도 조봉암과 양이섭을 간첩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로 신문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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