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걷기만 해도 벌금!? 페루, 음주보행 하면 범칙금 물기로

입력 2014-09-18 21:53  

[라이프팀] 페루가 음주보행에 범칙금을 물리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페루 교통청은 11월15일부터 음주보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보편적이지만 음주 보행에 대한 징계는 남미에서 흔한것이 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다.

페루 교통청은 이렇게 음주보행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으며 몇일간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후 바로 범칙금을 부과해 음주보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교통청이 발표한 범칙금은 18∼108솔레스(약 7300∼4만400원)이며 음주 보행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받게 된다.

한편 교통청 관계자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중 72%가 음주 보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밝혀 음주보행금지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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