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옥 기자]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자담배가 판매 중단된다.
11월5일 식약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수입·제조업체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특별합동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에서 허가한 전자담배는 총 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1개 품목(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자담배는 크게 니코틴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뉜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에만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만을 놓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정례 검사 등을 통해 시행된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품질을 갖춘 제품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입 생산,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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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허가한 전자담배는 총 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1개 품목(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자담배는 크게 니코틴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뉜다. 니코틴이 없는 경우에만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되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만을 놓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 정례 검사 등을 통해 시행된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품질을 갖춘 제품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입 생산,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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