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품질 부적합 판명을 받았다.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금연보조제인 '전자담배'가 10개 품목 중 '라스트스틱, 한국필립(주)'을 제외한 9개 품목이 금연보조제로서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5일 허가 취소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해, '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을 놓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사결과 무허가 행위 등 형사고발 필요 사항은 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적법한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제조,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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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니코틴이 없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해, '타바논 0.02g당 90% 이상' 등 금연보조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을 놓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사결과 무허가 행위 등 형사고발 필요 사항은 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모든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적법한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제조,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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