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360억 사기대출에 주가조작 40여억원까지 꿀꺽!

입력 2014-09-20 05: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김단옥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분식회계로 36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코스닥업체 대표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월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도매업체인 T사 대표인 이씨는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뒤, 2006년부터 2년간 은행 4곳에서 총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씨는 지인 17명의 차명계좌로 203억여원 상당의 T사 주식을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그에 앞서 고가매수나 시ㆍ종가 관여 등의 방법으로 T사 주가를 띄워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T사는 2009년 4월 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상장이 폐지된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KTX로 떠나는, 홍도·흑산도 2박3일 ‘황홀경’
▶ 전국 4개 공원 ‘자전거 탐방로’ 25km 조성
▶ 값싸고 맛있는 ‘한우’ 구입 노하우
▶ 女心 사로잡는 '혈액형 별' 와인 리스트
▶ 스마트폰 한글자판 '더 쉽고 빨라진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