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옥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분식회계로 36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코스닥업체 대표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월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도매업체인 T사 대표인 이씨는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뒤, 2006년부터 2년간 은행 4곳에서 총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씨는 지인 17명의 차명계좌로 203억여원 상당의 T사 주식을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그에 앞서 고가매수나 시ㆍ종가 관여 등의 방법으로 T사 주가를 띄워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T사는 2009년 4월 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상장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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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에 앞서 고가매수나 시ㆍ종가 관여 등의 방법으로 T사 주가를 띄워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T사는 2009년 4월 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상장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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