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출신 장고웅, 사기혐의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4-09-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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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코미디언 출신 장고웅이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기업 회장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음반 제작자 장고웅(6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도와달라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장 씨를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가수 서수남 씨를 통해 만난 모 대기업 회장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갚겠다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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