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1월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최희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징역을 받은 최희진씨는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최희진씨는 2010년 초부터 10월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쩨쩨한 로맨스' 류현경, 보일락 말락 '초미니' 원피스 '플래시' 세레!
▶최희진 "태진아 父子 에게 진심으로 사죄" 너무 늦은 반성 … 징역 5년 구형!
▶개그맨 출신 프로골퍼 최홍림, 1조원 사기사건 당한 사연!
▶배영수-박성희 '웨딩 화보' 공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정은표 아들 IQ 165 '영재 판정' 눈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