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벌2세' 최철원, 노동자 구타 후 몸값 7000만원 논란! 피해자 고소장 제출

입력 2014-09-26 02:43   수정 2014-09-26 02:43

[안현희 기자] 재벌2세 최철원 씨가 야구방망이로 50대 노동자를 구타하고 ‘맷값’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피해자 유 모씨(52)는 SK그룹 전 M&M 대표인 재벌2세 최철원 씨를 폭행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29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최철원 M&M 전 대표는 18일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 모(52) 씨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3대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7~8명의 회사 간부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을 찾아 피해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유 씨를 불러 재벌2세 최철원의 폭행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최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 씨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뒤 받은 ‘몽둥이 값’은 약 2천만원. 또 폭행의 대가로 탱크로리를 인계하면서 받은 5천만원을 합한 금액은 총 7천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의 시발점은 40년간 화물기사로 살아온 유 모씨가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가 M&M사에 합병되면서 해고까지 당해 M&M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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