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의 대리인은 "국세청 조사 결과 김 씨가 공부(公簿)상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탈루) 사건이 종결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엠넷미디어 대리인은 "김씨는 인터뷰 당시 '40평 이하 집에서 살아본 적 없다'고 말했었다"며 "국세청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진실을 호도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9월 케이블TV 엠넷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입은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 “로고 밖인 명품은 취급안한다” 등 폰탄발언을 해 사건이 붉어진 것.
이후 김 씨는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읽은 것뿐인데 엠넷 제작진이 과장·조작한 방송을 내보내 피해 입었다"며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imahh86@bntnews.co.kr
▶MC몽, 2차 공판 후 심경고백 "우선의 법은 대중, 심판 기다립니다"
▶미쓰에이 민, 방송태도 논란 공개사과! 그리고 "사실은…" 억울함 호소!
▶최진혁 "유리 플레이어는 내 인생의 활력소!"
▶'승승장구' 이선균 '몰래온 손님' 오만석, 왕년 강남 8학군 출신?
▶트위스트 김, 향년 74세로 별세… 빈소 추모 물결 잔잔히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