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공부상 18평 연립주택-연소득 800만원으로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9-27 07:21  

[안현희 기자] 국세청이 '4억 명품녀'로 논란을 일으킨 김 모씨(24)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의 대리인은 "국세청 조사 결과 김 씨가 공부(公簿)상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탈루) 사건이 종결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엠넷미디어 대리인은 "김씨는 인터뷰 당시 '40평 이하 집에서 살아본 적 없다'고 말했었다"며 "국세청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진실을 호도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9월 케이블TV 엠넷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입은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 “로고 밖인 명품은 취급안한다” 등 폰탄발언을 해 사건이 붉어진 것.

이후 김 씨는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읽은 것뿐인데 엠넷 제작진이 과장·조작한 방송을 내보내 피해 입었다"며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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