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치킨의 역풍 공정위, 치킨값 담합 여부 조사 실시

입력 2014-10-02 11:29  

[민경자 기자] 16일 롯데마트 '통큰치킨'이 판매 중단 결정에 소비자들은 다시 판매를 촉구 운동을 벌이는 한편 기존 치킨 값 거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지난 10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10월 국감에서 치킨 담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 한마리 주문 가격이 1만6000원~1만8000원으로 원가 대비 6배가 넘는데도 가격은 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된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통큰치킨'의 등장 이전에도 치킨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담합 조사 결과에 따라 치킨 업계의 가격 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마트가 "1년 내내 5000원에 팔겠다"던 '통큰 치킨'은 판매 1주일 만에 영세치킨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항의를 받다 결국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통큰치킨'의 판매 중단이 결정된 이후 아고라 청원운동, '치킨프랜차이즈 불매운동' 카페 개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글 남기기 등을 진행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min@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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