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 태진아-이루에게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 징역2년 선고

입력 2014-10-02 11:28  

[연예팀] 가수 태진아와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한 작사가 최희진이 최종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속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작사가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최종 마무리 됐다.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 낙태를 강요 받았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으로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루의 아버지 태진아는 9월15일 최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보내 최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최희진은 2000년도 'KBS가요대상' 작사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명 작사가로 이루와 결별한 뒤 태진아의 폭력 및 협박, 낙태 강요설 등을 주장해오다 10월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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