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도위, 北 김정일 부자 ICC에 고발 '정전협정 위반' 형사책임 물어

입력 2014-10-03 01:15  

[라이프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과 김격식 인민군 4단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당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반인도위)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김격식 인민군 4단장을 전쟁범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북한과 관련한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위는 16일 ICC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 앞으로 고발장을 발송했다.

고발장의 내용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3대 권력 세습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한국 영토와 국민을 희생물로 삼은 것으로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위반한 행위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포격은) 로마규정 제8조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한 '민간인과 민간 대상물의 고의적인 공격'이며, 지난달 21일 김정일과 김정은이 황해남도 강령 포병대대를 방문해 현장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로마규약 제25조의 개인의 형사책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검찰부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연평도 현장 조사를 해줄 것도 ICC에 요청했다.

한편 ICC는 12월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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