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뺑소니 사고 영상, 이웃집 CCTV에 잡혀 검거

입력 2014-10-06 15:05   수정 2014-10-06 15:04

[라이프팀] 세살배기 어린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됐다.

19일 부산남부경찰서와 온라인에 게재된 동영상에 따르면 12월12일 오전 11시58분쯤 부산 용호1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3살 아이를 치고 사건 자리를 회피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네티즌이 올린 '집 앞 뺑소니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흰색 트럭은 '학교 앞 천천히'라고 적힌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순간 아이가 차량 왼쪽 편에서 달려 나왔다. 차가 카메라 밖으로 빠지고 난 뒤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아이는 7초가량을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 동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다.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CCTV를 보다 이 같은 영상을 발견해 바로 맞은편 집에 물어봤더니 3살짜리 아이가 다쳤다고 하더라"며 아이가 걷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의 부모는 사고가 날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저 큰 차에 치였는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아이의 부모는 17일 제보해준 이웃의 CCTV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뺑소니 운전자는 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를 붙잡았으며, 이 운전자가 아이를 친 사실을 알고도 도망을 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아이는 트럭 왼쪽 앞바퀴에 살짝 부딪혔다"며"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가정집에 달린 CCTV가 증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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