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국가정보원의 급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 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정원 집원의 급여 및 수당은 법령상 비공개 대상인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우공제회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
한 공개청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오 씨는 지난 2008년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기타 보너스 금액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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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정원 집원의 급여 및 수당은 법령상 비공개 대상인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우공제회라는 외곽단체가 적립해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 관련 정보에 대
한 공개청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오 씨는 지난 2008년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기타 보너스 금액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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