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희락-이길범 前청장 출국금지 ‘함바집 비리의혹 포착’

입력 2014-10-14 13:16  

[라이프팀] 각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간이식당인 ‘함바집’ 운영권을 놓고 건설사 대표와 고위급 경찰 간부들이 비리로 얽힌 것으로 드러나 함바집 운영에 따른 이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월6일 함바짐 운영권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재임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씨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청장 역시 해경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다른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외에도 고위급 공무원 3,4명이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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