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관계 살해' 이혼한 전처와 동거한 친구 살해

입력 2014-10-17 18:11  

[라이프팀] 자신의 전처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이혼한 전처가 한 아파트에서 동거한다는 이유로 2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강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월12일 오전 7시3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이혼한 처(42)가 20년지기 친구 박씨(43)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박씨를 살해했다. 박씨는 흉기에 등을 찔리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에 앞서 1월9일에는 이별통보를 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이혼을 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남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등 최근 치정관계로 인한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치정관계 살해에 대해 "최근 인터넷 채팅 등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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