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패쇄 명령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며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49조)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등 유치원을 떠올리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홍보·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을 받지 않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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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등 유치원을 떠올리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홍보·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을 받지 않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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