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전문의 기소, 신생아 7명 가위로 찔러 살해…30년동안 범행 저질러

입력 2014-10-19 16:27  

[민경자 기자] 미국의 의사가 불법 낙태 시술은 물론 산 채로 태어난 신생아 7명을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라델피아 서부 빈곤 지역에서 낙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커미트 고스넬(69)은 7명의 신생아를 살해하고 진통제 과다 투여로 임산부 1명을 죽게 한 것 등 모두 8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또한 고스넬의 부인을 포함해 그의 병원 직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고스넬이 30년 넘게 낙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말기의 임산부들에게 수천 건의 낙태 시술을 해주었으며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긁어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법상 임신 24주가 넘은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고스텔은 임신 32주가 넘은 태아까지 산 채로 분만하게 한 뒤 신생아를 가위로 신생아의 목 등을 찔러 곧바로 살해하는 방식으로 임신 말기 임산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스넬의 클리닉에서 의료 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고스넬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마저도 산부인과 자격은 없었다. 또한 나머지 직원들은 간호사 자격증 등을 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스넬의 살인 행위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기록이 확보된 7명의 신생아들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고스넬에 대한 기소장에는 고스넬의 살인 행위가 너무 일상화돼 정확한 살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적혀있다.

한편 고스넬은 낙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 년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단 한 번도 의료 감독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주민들이 여러 차례 의료 감독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었지만 당국은 이를 모두 무시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 감독 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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