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올해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세액공제 해택이 컸으며 특히 체크카드의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46조3천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조6천278억원)보다 42.0%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 사용액은 3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14억원)보다 11.6% 줄었다.
이렇듯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세액 공제율은 같으나 사용면에서 체크카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체크카드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6만곳 정도로 체크카드의 10분 1 수준. 반면 체크카드는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직불카드의 장점인 예금 한도에서만 쓸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는 특성까지 갖춰 사용액이 증가한 것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겨울철 디지털카메라 관리 Tip!
▶ S/S ‘허니문 핫 플레이스’ 어디?
▶ '최면 다이어트' 요요현상 없애고, 성공률 ↑
▶ 2011 ‘반값 할인’ 열풍… 명절 선물도 반값으로 해결?
▶ [What] '마프' 김태희 공주 커피잔, 어디 제품이에요?
▶ [이벤트] 이태리 명품 보르보네제 '명품 백' 쏜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46조3천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조6천278억원)보다 42.0% 증가한 반면 직불카드 사용액은 3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14억원)보다 11.6% 줄었다.
이렇듯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세액 공제율은 같으나 사용면에서 체크카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체크카드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이다.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6만곳 정도로 체크카드의 10분 1 수준. 반면 체크카드는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직불카드의 장점인 예금 한도에서만 쓸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는 특성까지 갖춰 사용액이 증가한 것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겨울철 디지털카메라 관리 Tip!
▶ S/S ‘허니문 핫 플레이스’ 어디?
▶ '최면 다이어트' 요요현상 없애고, 성공률 ↑
▶ 2011 ‘반값 할인’ 열풍… 명절 선물도 반값으로 해결?
▶ [What] '마프' 김태희 공주 커피잔, 어디 제품이에요?
▶ [이벤트] 이태리 명품 보르보네제 '명품 백' 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