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 공무원 최소근무연한제 도입 제시

입력 2014-10-25 06:18  

[라이프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무원 최소근무연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1월25일 공무원이 새 보직을 얻을 경우 일정 기간 자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 '공무원 최소근무연한제'가 법안에 발의됐다.

제출한 개정안에는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인허가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해당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소근무연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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