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 음주뺑소니 경력 “알면서도 임명했다” 논란

입력 2014-10-30 09:21  

[라이프팀] 청와대가 신임 기상청장 조석준의 음주뺑소니 경력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청장은 2월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KBS 기상전문기자로 근무하던 1984년 6월 저녁 회사 동료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고 고백했다.

조 청장은 당시 그 사실을 모른 채 귀가했으나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자동차 검사필증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금 500만원에 합의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 뒤 죄책감에 KBS를 그만두고 일반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1997년 KBS의 계약직 기상캐스터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청장) 선임과정에서 알았던 사실이고, 본인 소명도 받았다”고 밝혔으며, “(조 청장의 사고는) 최근 일이 아닌데다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KBS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돼 일을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조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인사검증에 냉정해야 할 청와대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선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네티즌들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알면서도 선임했다니, 그렇게 인재가 없었느냐”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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