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무늬만 노예계약서? 내용은 개그? 깜짝 반전! '깨알웃음'

입력 2014-11-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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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배우 하정우의 반전 노예계약서가 화제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하정우 갤러리'에 하정우의 노예계약서를 담고 있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하정우를 '노예', 하정우 갤러리를 '주인'으로 표기하며 "이 계약은 현실적인 법 규정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다만 주인과 노예간의 욕구,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 서로의 이해를 도모에 의의가 있다"등의 깜짝 반전의 조항들이 담겨 있다.

또한 "노예에게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적혀 있어 팬들의 귀여운 투정까지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이 게시물을 만든 작성자는 노예계약서에 사인한 하정우에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정우의 사인 질, 조만간 크게 데일 듯”이라고 덧붙여 또 한 번 폭소케 했다. 실제 이 계약서에는 하정우의 친필 사인까지 있어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노예계약인줄 알고 놀랐다”, "팬들의 재치에 빵빵 터지네요"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dan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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