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정현 의원 허위 스캔들’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11-04 20:02  

[라이프팀] 아나운서 출신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의 허위 스캔들을 유포시킨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스캔들이 담긴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임원 강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또 다른 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퍼트렸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2010년 6월 '유 의원이 A씨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방송사 캐스팅과 CF모델 발탁에도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해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SBS 아나운서 출신 유정현 의원은 2010년 7월 여배우 A씨와의 악성 루머 유포자를 잡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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