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바닥 체벌 교사 배상 책임 "위법한 체벌행위"

입력 2014-11-05 16:19  

[라이프팀] 법원이 학생 손바닥을 수십차례 회초리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렸다.

조 모(20)씨는 200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학당시 교사인 노 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을 40여차례 맞아 양손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염증 등의 상처를 입게 되자 노 시를 상대로  2천54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법 민사 7단독(정경근 판사)는 고등교사 노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154만원)와 위자료로 모두 254만원을 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제자를 훈계하려한 점과 피해 정도를 감안해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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