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모씨, 후배 폭행혐의 451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11-08 01:53  

[연예팀] 영화 배우 이모씨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화배우 이 씨에게 조 씨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 씨에게 451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010년 7월 영화배우 이 씨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씨를 때려 상처 입히고 조 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모욕을 줬으며 조 씨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 4일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씨로부터 형사 고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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