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7월 영화배우 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 모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씨에게 45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으며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히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6년 5월4일 형사 고소당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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