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효도사상 지켜야…부모 고소·고발 금지는 '합헌'"

입력 2014-11-11 20:23  

[라이프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224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라며 "직계비속(자·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대 여교수 서모(50)씨가 어머니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24조를 들어 각하하자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서 씨는 "범죄 종류 등에 관계 없이 고소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구시대 유물인 봉건적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직계존속의 권위유지와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어불성설"이라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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