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맞춤형 통근버스 'e-버스' 불법 단속 논란

입력 2014-11-14 03:16   수정 2014-11-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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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신종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불법으로 규정, 단속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e버스는 한 달 9만9천원으로 일반 버스보다 세 배 정도 비싸지만 기존 통근버스보다 빨리, 편히 앉아 갈수 있어 공동구매 버스 웹사이트 회원들은 5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출근길 나홀로 차량과 비교하면 기름값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e-버스' 운행이 10여일 만에 중단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e-버스'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니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또 기존 버스업계는 노선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e-버스'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관광버스도 모두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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