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흡연 피해자들과 KT&G의 법정싸움 2라운드가 시작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흡연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기각한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상고를 제기했다.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던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하 항소심)은 장기간의 흡연이 대부분 원고들의 폐암 발생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한 바 있지만 KT&G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홍관 회장은 "원고들은 폐암으로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거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로, 담배회사에 비해 정보나 자료, 동원 가능한 자원의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항소심은 이런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현저히 그릇된 사실 인정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고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의 원고에 대해 폐암이 담배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암(腺癌) 역시 흡연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 역시 장기간 담배를 피웠고 담배에 맞먹는 다른 발암요인에 노출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 판단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흡연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단을 모집했다. 또 원고 측 변호를 맡을 변호사 100여명도 모집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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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던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하 항소심)은 장기간의 흡연이 대부분 원고들의 폐암 발생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한 바 있지만 KT&G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홍관 회장은 "원고들은 폐암으로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거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로, 담배회사에 비해 정보나 자료, 동원 가능한 자원의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항소심은 이런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현저히 그릇된 사실 인정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고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의 원고에 대해 폐암이 담배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암(腺癌) 역시 흡연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 역시 장기간 담배를 피웠고 담배에 맞먹는 다른 발암요인에 노출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 판단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흡연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단을 모집했다. 또 원고 측 변호를 맡을 변호사 100여명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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