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인사조치 발령…재판 배제 결정

입력 2014-11-18 04:54   수정 2014-11-18 04:53

[라이프팀] 대법원이 비리의혹을 받고있는 광주지법 선재성(43)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3월9일자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선재성 부장판사 대신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로 정하고,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광주고법으로 인사발령낸 뒤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게 한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파산부를 맡는 동안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회사 감사 등에 친형이나 고등학교 동창 변호사, 그리고 전직 운전기사 등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법조계는 물론, 중앙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등 물의를 빚어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 수익성이 좋아지자 진정인이 동업관계가 깨진 관리인을 내쫓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월말 진상조사에 나서 선재성 부장판사가 관여했던 사건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등 감사를 벌였고 별도로 검찰도 역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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