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A씨가 장씨 사건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재판부에 문제의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법원에 문건 이송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故 장자연 씨의 ‘성상납 강요 친필 편지’원본이 확보되면 필적 감정을 의뢰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편지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1심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당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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