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독약에 메탄올 섞어 판 라파제약대표 구속 ‘심각한 부작용 위험’

입력 2014-11-19 23:46   수정 2014-11-19 23:45

[라이프팀] 인체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약과 알콜솜, 손소독제 등에 섞어 판매한 라파제약 대표가 구속됐다.

3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인체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라파제약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라파 소독용 에탄올(외용소독제)' 9만 8000개,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 '아쿠아 실버겔 손소독제' 7만 3000개 제품에 인체 소독약의 주원료인 에탄올보다 원가가 절반 이상 저렴한 공업용 메탄올을 7-40%씩 몰래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09년 9월부터 ‘09년 12월까지 7만3천개(판매가: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 에탄올 가격은 1㎏당 1,200원이고 원료 메탄올 가격은 1㎏당 500원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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