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충남대학교는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A교수(48)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피해를 보았다는 여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많은 부분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과 총동문회가 공개한 피해 여학생들의 실명 진술서에 따르면 A 교수는 2007년 차 안에서 B 양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으며, 2009년에는 실험실에서 C 양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또 영화관과 회의장 등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 피해 여학생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 2명도 포함돼 있다.
A교수는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유학생을 서울 동행을 요구해 자신을 경복궁과 백화점에 데려갔으며 열차 등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팔로 두르는 행위 등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A교수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이나 성관계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10명 안팎의 한국인 재학생·졸업생들도 실명으로 성추행 피해를 적은 진술서를 대학 쪽에냈으며 단과대 학생회는 A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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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유학생을 서울 동행을 요구해 자신을 경복궁과 백화점에 데려갔으며 열차 등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팔로 두르는 행위 등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A교수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이나 성관계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10명 안팎의 한국인 재학생·졸업생들도 실명으로 성추행 피해를 적은 진술서를 대학 쪽에냈으며 단과대 학생회는 A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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