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불량학생에 대해 일정기간 출석을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문제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정지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석정지제는 '정학'과는 달리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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