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신축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할것"

입력 2014-11-26 02:13  

[민경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 시장은 이날 공사 중인 시청 신청사의 내진설계 상황을 점검하고자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우리의 현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부교, 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발생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시청 신청사는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 건물로 설계됐으며 도서관으로 활용될 기존의 본관동도 내진설계를 반영해 중앙홀 벽체와 기둥, 보 등을 보강 중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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