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도입 법안제출

입력 2014-11-26 11:48   수정 2014-11-26 11:47

[라이프팀] 17일 민주당의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한나라당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17일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월세와 전세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가 실제로 시행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월세금 상한선과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첫번째로 꼽는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전셋집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임차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준선 의원은 "한나라당 주거안정 TF팀에서 마련한 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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