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판사 의혹, '통화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 2014-11-27 18:21  

[라이프팀] 전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48) 부장판사와 관련한 법정관리 의혹에 대한 광주지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친형과 동창, 전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선임,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의하면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고교동창인 강모 변화사 간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 내역, 금융계좌 추적 등의 압수수색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10일 강변호사의 통화내역, 사무실, 자택, 금융계좌 추적, 선판사의 통화 내역 등 1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18일 재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 날 늦게 선 판사와 강 변호사의 통화 내역 및 금융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에 검찰의 선재성 판사의 법정관리인, 감사 등의 선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18일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통해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과 삼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대법원이 맡기로 결정했다. 현재 까지는 파산부 판사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neo@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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