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수표 반입한 일당 검거

입력 2014-11-27 23:56  

[라이프팀] 중국산 거액의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중량검찰서는 20일 중국 조선족에게 3천만 원을 주고 1천81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들여와 이 가운데 100만 원권 2천200장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로 유모(52)씨 등 3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수표를 전문가가 보면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했다는 것.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7월 중국에서 제작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천여 장을 위조해 팔아넘기려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44)씨 등3명을 기소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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