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변호인은 22일 오후 5시3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심리 열린 공판에서 "장자연씨의 '유서'는 소송 이용이나 김 씨 압박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전 실장 P모씨와 이미숙을 신청했다.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고 장자연의 유서 4장의 문서 작성 경위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미숙과 송선미가 유장호씨가 세운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옮겨가기 위해 전속 계약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장호씨가 김 씨를 압박하기 위해 이미숙을 통해 (고)장자연과 접촉했다"며 "유서의 작성 경위는 소송 이용이나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장자연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려고 이미숙을 시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 소속사 전 실장 P씨만 증인 신청을 받고, 이미숙에 대한 증인 신청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4월1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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